뺑소니·사망사고 후 현장을 떠난 경우의 뺑소니 판단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로 사망이나 부상이 발생했는지, 운전자가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특히 공소사실에 사망 결과가 명확하고 피고인도 이를 알고 방어했다면, 적용 법조가 도주치상으로 잘못 적혔다는 이유만으로 도주치사 적용을 막기는 어렵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공소사실에 보행자의 사망 사실이 명확히 적혀 있었고, 피고인도 사망을 전제로 방어해 왔습니다. 따라서 적용 법조의 기재 오류가 있더라도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단순 오기로 판단될 수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가 적용 법조를 도주치상으로 적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주치사 적용을 막기에 부족했습니다. 공소사실의 사망 기재와 실제 방어 경과를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공소장에 사망·부상 결과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와 그 사실을 전제로 실제로 어떤 방어를 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