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한 경우 확인된 형량과 파기환송 결과
핵심 답변
사망·부상 사고 후 도주에 대해 1심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으로 감형했지만 그 판단은 파기환송됐습니다. 따라서 최종 처벌이나 벌금 액수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보행자 사망을 도주치사로 판단할 수 있는지가 형량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공소사실에 사망 결과가 명확하고 피고인이 이를 전제로 방어했다면, 적용 법조가 도주치상으로 잘못 기재됐더라도 도주치사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공소사실에 피해자의 사망이 명백히 적혀 있었고 피고인도 그 사실을 전제로 방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적용 법조의 오류는 방어권에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는 단순 오기로 판단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검사가 도주치상으로 기재했다는 점만으로 도주치사 적용을 배제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2심의 징역 1년 판단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파기환송됐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예상 처벌을 판단하려면 공소장상 사망 결과의 기재 내용, 실제 방어 경과, 파기환송 후 최종 판단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