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연 차 문에 자전거가 부딪혔는데 그냥 떠난 경우
핵심 답변
뺑소니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주차 후 차 문을 여는 행위도 자동차 사용에 포함되므로, 자전거 운전자가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면 도주치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당시 차량이 주행 중이었는지만 보지 않습니다. 주차·하차를 위한 문 열기가 운전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행위인지, 열린 문과 자전거의 충돌로 피해자가 다쳤는지,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지 않고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도로변에 주차한 뒤 운전석 문을 열다가 자전거가 충돌한 사고 경위, 피해자가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사정, 운전자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정이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주차를 마치고 시동까지 껐으므로 운행 중이 아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교통사고임을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주차 후 문을 여는 행위도 자동차 사용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주차와 문을 연 경위, 자전거와의 충돌 및 상해 내용, 사고 직후 구호 조치 여부와 현장 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