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추돌로 생긴 CRPS의 장기치료·개호도 보상될까요?
핵심 답변
사고와 CRPS의 인과관계 및 장기 치료·개호 필요성이 확인되면 보상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추돌로 CRPS가 발생한 경우 여명 기간 하루 2시간의 개호 필요성이 인정됐지만, 전체 책임은 55%로 제한됐습니다.
판단 기준
질환의 지속성과 노동능력 상실 정도, 치료 및 개호의 필요 기간을 의학적 자료로 판단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고로 매우 드문 중증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신체감정 등 의학적 소견과 여명 기간 동안 하루 2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판단 자료가 장기 손해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노동능력상실률 산정 방식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지적됐습니다. 기존 질환이 치료비에 미친 영향도 손해 항목별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노동능력상실률을 일관되게 산정한 의학적 자료와 장기 치료 및 하루 개호 시간·기간의 필요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