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58%와 주차 차량 충돌의 벌금은 얼마였나요?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에서 주차 차량을 충돌한 음주운전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측정치가 당시 처벌기준인 0.1%를 크게 넘은 점과 운전·측정 시간 간격, 주차 차량 충돌, 사고를 인지하지 못할 정도의 취기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09:48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0.158%, 08:30경 약 200m 운전, 주차 차량 충돌 및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정황이 유죄 판단에 실제로 고려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 당시가 상승기였을 가능성과 정확한 농도를 계산할 수 없다는 주장만으로는 기준 미달을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예상 처벌을 검토하려면 운전·음주·측정 시각, 측정 수치, 운전 거리, 사고 경위와 당시 상태를 정리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