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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9%로 20m 운전한 경우의 면허취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29%로 약 20m를 운전한 경우에도 면허취소 기준을 초과했고 실제 사고 위험도 있어 면허취소가 정당하다고 판단됐습니다. 형사처벌이나 측정거부에 관한 판단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와 실제 운전 중 발생한 위험을 음주운전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과 연결해 보고, 짧은 운전거리·운전 목적·전력·생계상 불이익보다 공익이 더 중대한지를 비교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29%라는 단속 수치와 운전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을 뻔한 상황이 면허취소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높은 수치뿐 아니라 실제 사고 위험이 있었다는 사정이 함께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아픈 아내의 약을 사려 했다는 목적, 약 20m의 짧은 거리,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는 주장, 직권면직에 따른 생계 곤란은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실제 위험성을 넘어 면허취소를 취소할 정도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자료, 실제 운전거리와 경위, 운전 과정에서 발생한 위험 상황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처분 취소를 주장하려면 사고 위험이 크지 않았고 개인의 불이익이 현저히 중대하며 재량권 남용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