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색 차량 보조신호에서 우회전하면 신호위반인가요?
핵심 답변
신호위반으로 인정됩니다. 횡단보도 옆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이면 정지해야 하며 우회전도 금지됩니다.
판단 기준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는지, 그 신호가 적색이었는지,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인 상태에서 우회전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유무보다 신호 자체의 지시가 기준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적색이었다는 점과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이었다는 사정이 신호위반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행자가 없었다는 사정,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주장, 보조 신호등이 정지선에서 잘 보이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신호위반을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 보조 신호등의 설치 위치와 당시 신호 상태, 횡단보도 보행신호 상태, 차량이 우회전한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