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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사고의 판단 기준

핵심 답변

보행자가 없어도 신호위반 우회전으로 봅니다.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이고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녹색이면 우회전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횡단보도 옆 차량 보조 신호등의 적색이 정지와 우회전 금지를 뜻하는지, 그 상태에서 실제로 우회전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보행자 유무는 신호 준수 의무를 바꾸지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적색 차량 보조 신호와 녹색 보행신호가 확인된 점이 중요했습니다. 이 신호 상태가 확인되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우회전 금지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행자가 없었다거나 다른 교통을 방해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우회전이 허용된다는 근거가 되지 않았습니다. 보조 신호등의 시인성 문제도 위반을 부정할 자료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지점의 차량 보조 신호등 위치와 신호 상태, 보행신호 상태, 우회전 당시 차량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