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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음주·사고후미조치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운전과 사고후미조치를 한 경우, 벌금이 아니라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운전 전력 4회, 혈중알코올농도 0.108%, 집행유예 중 재범, 중앙분리대 파손, 위험방지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점과 피해 변제·가족 부양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반복된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중 재범, 도로 위 위험을 방치한 사정이 실형의 핵심 근거가 됐습니다. 피해 변제와 가족 부양 사정은 감형에는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 변제 완료와 장애가 있는 아들 부양 사정만으로는 실형을 면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운전 전력과 집행유예 상태, 사고 후 조치 여부, 피해 변제 완료 여부 및 실제 부양 사정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