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충돌 후 이탈했지만 미조치죄는 무죄인 경우
핵심 답변
피해자 구호 없이 떠난 행위는 뺑소니로 인정됐지만, 도로에 파편 등 2차 사고 위험이 없어 사고후미조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뺑소니는 피해자의 상해와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사실을 연결해 판단합니다. 사고후미조치는 파편 등으로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가 실제 발생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11세 아동이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가 쳐다보는데도 운전자가 내리지 않고 떠난 사정이 뺑소니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도로에 파편 등 비산물이 없어 2차 사고 위험이 없었으므로, 사고후미조치를 인정할 교통상 위험·장해 자료가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해와 치료 내용, 운전자가 정차·구호하지 않고 떠난 경위, 도로 위 파편이나 통행 방해 등 2차 사고 위험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