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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차량으로 출근하다 사망한 경우 명의자의 책임

핵심 답변

차량 명의자가 실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완전히 잃지 않았다면 사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동료 차량으로 출근하다 사망한 사고에서 명의자는 아버지에게 명의만 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운행자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판단 기준

명의만 빌려줬는지가 아니라 차량을 실제로 지배하고 그 운행으로 이익을 얻는 관계가 완전히 끊겼는지를 봅니다. 또한 산재 사고에 사업주와 제3자의 과실이 함께 있다면,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금에서 사업주 과실 부분을 제외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명의자가 아버지와 함께 거주했고 명의자를 기준으로 보험에 가입한 사정은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사업주의 안전교육 소홀도 과실로 인정되어 구상금 산정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아버지가 명의만 빌려 차량을 구매·운행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명의자의 운행자 책임을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사업주 과실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을 구상하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의 실제 구매자와 관리·사용자, 명의자와 사용자의 거주 관계, 보험 계약의 피보험자, 명의자가 차량 사용을 통제하거나 이익을 얻었는지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 구상금이 문제라면 사업주의 안전교육 소홀 등 사고 예방 의무 위반 자료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