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부상인데 반복 입원한 경우 치료비 인정 여부
핵심 답변
가벼운 부상으로 입원이 필요 없는데도 보험사를 속여 받은 치료비는 정당한 보험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실제 상해 정도와 입원 필요성을 비교하고, 사고 때마다 입원했는지, 사고가 반복적·고의적이었는지, 치료비를 받는 과정에서 보험사를 속였는지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4년간 33회 사고 후 매번 입원한 사정과 실제 부상이 가벼워 입원이 필요 없었다는 점이 과도한 치료를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단순히 치료나 입원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치료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해 정도와 입원 필요성을 확인할 치료 내역, 사고별 입원 기록, 치료비 지급 내역을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