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충돌 후 정차하지 않았다면 뺑소니·미조치가 될까요?
핵심 답변
주차장 충돌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은 뒤 운전자가 정차하거나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경우, 도주치상과 사고후미조치가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충돌 경위와 정도, 피해자의 상태, 사고 후 정차·구호 여부를 함께 봅니다. 상해가 가벼워 보이더라도 운전자가 구호가 필요 없다고 임의로 판단해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CCTV에 나타난 충격 정도, 피해자를 직접 진단한 의사의 소견,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조치 없이 떠난 정황이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해가 경미해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충돌 장면과 현장 이탈이 담긴 CCTV, 진단 소견, 치료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