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에서 상해가 없다고 해도 상해가 인정될까요?
핵심 답변
주차장 충돌 사고에서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인정됐습니다. 다만 치료비 인정 여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감정 결과 하나만으로 정하지 않고 CCTV에 나타난 충격, 피해자의 상태, 직접 진단한 의사의 소견과 치료 필요성을 종합해 상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CCTV로 확인된 충격 정도와 피해자를 직접 진단한 의사의 소견이 상해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진단과 사고 상황이 뒷받침돼야 효력이 큽니다.
부족했던 자료
국과수의 상해 부정 감정만으로는 직접 진단 소견과 구체적인 사고 증거를 뒤집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해 입증을 위해 사고 CCTV, 직접 진단 소견과 치료 기록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치료비에 관한 추가 준비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