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 후 연락처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는 인정될 수 있지만, 사고후미조치는 별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있었고 운전자가 인적사항을 주지 않은 채 떠났으므로 도주치상이 인정됐지만, 2차 사고 위험이나 교통상의 위험·장해는 없어 사고후미조치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가 겉보기에 멀쩡했는지가 아니라 의사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는지, 운전자가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고 필요한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고후미조치는 차량 파편이나 사고 차량 등으로 2차 사고 위험 또는 교통상의 위험·장해가 생겼는지를 별도로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과 의사의 진단·치료 필요성이 상해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현장을 떠난 사정이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반대로 2차 사고 위험이나 교통상의 위험·장해가 없었다는 사정은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하지 않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가 다친 것처럼 보이지 않았고 차량 번호판과 얼굴을 촬영해 신원을 확인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위협과 비 때문에 두려워서 “내일 해결하자”고 말하고 귀가했다는 항변도 도주의 고의를 부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진단 및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고 직후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주고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현장 이탈 경위가 드러나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후미조치 여부를 위해서는 차량 파편, 사고 차량의 위치, 2차 사고 위험이나 교통 방해가 있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