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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상점 유리를 깨뜨린 뒤 떠난 경우

핵심 답변

보행자를 다치게 하고 상점 유리를 깨뜨린 뒤 현장을 떠났더라도 사고후미조치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뺑소니 혐의도 최종적으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고 결과로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가 생겨 조치가 필요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현장 이탈 여부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파편의 위치와 범위, 사고 장소가 차도인지 인도 안쪽인지, 당시 통행량과 2차 사고 위험을 함께 살펴 조치 필요성이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통행이 드문 새벽이었고, 사고가 인도 안쪽에서 발생했으며, 유리 파편도 차도가 아닌 인도에만 흩어졌다는 사정이 중요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2차 사고 위험이 크지 않아 교통상 조치가 필요한 상태가 아니었다고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고후미조치죄 성립에 부족했습니다. 사고로 교통상 위험이나 장해가 발생했거나 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했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지점과 차도·인도의 위치, 파편이 흩어진 범위, 사고 당시 통행 상황, 2차 사고 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사진이나 영상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