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시설을 치우고 공사 구간에 진입한 사망 사고, 시공사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안전시설을 치우고 공사 구간에 진입한 사망 사고에서는 공사업체의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라바콘 등 통상적인 안전조치가 있었고, 운전자가 이를 임의로 치운 뒤 공사 구간을 통과하려 한 행위가 매우 이례적이어서 공사업체가 예상하고 방지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공사업체의 안전조치가 부족했는지뿐 아니라, 그 부족함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지와 사고 위험을 통상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있었는데 제3자의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상당인과관계와 예견 가능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공사 구간에 라바콘이 설치되어 있었다는 점과 운전자가 이를 임의로 치운 뒤 진입했다는 사정이 공사업체의 책임을 부정하는 데 실제로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있었고 이를 제3자가 의도적으로 제거한 경우여야 같은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사 신고의무 위반, 안내판·추가 안전시설 미설치, 주간 공사 진행에 관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운전자의 이례적인 행동이 사고 원인으로 인정되어, 이러한 사정과 사망 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라바콘 등 안전시설의 설치 상태, 운전자가 이를 직접 치운 경위, 실제 진입 과정, 안전조치 미비와 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 해당 위험을 통상 예상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