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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치료를 위해 사고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쳐 병원에 갔더라도,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급차를 요청하고 신원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도주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현장을 떠나기 전에 피해자 구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본인의 부상이 즉시 치료가 필요할 정도였는지, 동승자를 통해서라도 구급차 요청과 신원 제공 등 최소한의 조치를 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단순히 일행에게 사고 처리를 맡기고 떠난 것만으로는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이 피를 흘리는데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았고, 현장에 남은 일행도 피해자 구호나 인적사항 제공 등 실질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사정이 뺑소니 인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운전자의 부상도 즉시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운전자도 다쳐 병원에 가야 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도주의 고의를 부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일행이 사고를 처리하고 경찰에 인적사항을 제공했다는 주장도 피해자 구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근거로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본인 부상으로 현장을 떠나야 한다면 부상의 정도와 긴급성을 확인할 자료, 피해자 상태를 확인한 내용, 구급차 요청 내역, 동승자가 실제로 한 구호조치 및 신원 제공 내역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