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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접수만 하고 연락처 없이 떠난 경우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했더라도 피해자를 구호하고 피해자에게 직접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났다면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부상과 차량 파손 정도, 피해자 구호 여부, 이름·전화번호·주소 등 인적사항을 피해자에게 직접 알렸는지, 그 전에 현장을 떠났는지를 함께 봅니다. 보험 접수만으로는 직접적인 인적사항 제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와 동승자가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차량 수리비가 440만 원 이상이었던 점, 운전자가 사고 후 5~10분 만에 떠났으며 피해자에게 직접 이름이나 연락처를 알리지 않은 점이 뺑소니 인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보기 부족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을 통해 경찰이 연락처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주장도 피해자에게 직접 인적사항을 제공한 것을 대신하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를 구호했는지와 피해자에게 이름·전화번호·주소를 직접 제공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 접수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