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주차장 접촉사고에서 인정된 위자료 범위
핵심 답변
경미한 주차장 접촉사고에서 위자료 10만 원만 인정됐으며, 합의금 액수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충격과 파손 정도, 인정되는 상해와 치료 범위, 피해자 측 과실, 이미 지급된 치료비를 함께 반영해 손해액을 정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제한적으로 인정된 상해와 치료 사정을 바탕으로 위자료 10만 원이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장기 입원 필요성, 기존 질환 악화, 차량 수리비·대차료 주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가 지급한 치료비와 과실분을 계산한 뒤에는 재산상 손해도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인정되는 치료 범위와 실제 손해, 과실비율, 이미 지급받은 치료비를 구분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