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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색신호 유턴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의 신호위반 인정 여부

핵심 답변

적색신호 유턴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신호위반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전방주시의무 위반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신호위반은 사고 당시 신호 상태와 오토바이의 진입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 입증이 부족하더라도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와 주변 차량을 인지했는지 등을 통해 전방주시의무 위반 여부를 따로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신호위반 인정에 실제 효력을 발휘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반면 사고 지점까지 약 40m였고 앞서 유턴한 버스를 보지 못했다는 진술은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사정이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신호위반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고, 오토바이의 등속 이동을 전제로 한 분석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상대 차량의 중앙선 침범 주장도 사고 책임을 면제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신호위반을 주장하거나 다투려면 사고 당시 신호 상태와 오토바이의 교차로 진입 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전방주시 여부와 관련해서는 사고 지점까지의 거리와 주변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할 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