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 사발이를 무면허·무보험으로 운전한 경우
핵심 답변
농업용 사발이 운전에서는 무면허운전이 성립하지 않았고, 의무보험 미가입 부분도 무죄가 유지됐습니다. 농업용 사발이가 법률상 자동차에서 제외되는 농업기계였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차량의 배기량이나 외형만이 아니라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인지,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는지를 연결해 판단합니다. 형벌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다른 자동차 유형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을 넓힐 수 없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해당 사발이가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기계이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서 제외된다는 법률상 지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발이가 ‘소형·다목적형 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라고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차량이 농업기계에 해당하고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