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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진단이 교통사고 상해로 인정되는 기준

핵심 답변

피해자 B의 상해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주 진단서가 있어도 실제 신체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 장애가 증명되지 않으면 상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진단서의 치료 기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고 충격의 정도, 진단이 주관적 호소에 의존했는지, 객관적 감정 결과와 일치하는지를 종합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상해 인정에는 사고 충격과 진단된 증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창에 팔이 끼어 상해를 입은 피해자 H의 경우에는 관련 혐의가 인정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B의 2주 진단서는 경미한 사고 충격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맞지 않았고,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주로 의존해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진단서와 함께 사고 충격으로 신체 기능에 실제 장애가 생겼다는 점과 그 인과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 진료·감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치료비 인정 여부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