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사고 후 통증 호소만으로 상해가 인정될까요?
핵심 답변
경미한 교통사고에서 통증 호소만으로는 상해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B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기초한 2주 진단서만으로는 상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통증이 사고 충격으로 생긴 신체 훼손이나 생리적 기능 장애인지, 사고 정도 및 객관적 자료와 진단 내용이 일치하는지를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통증과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어야 진단서의 증명력이 높아집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 B의 진단서는 주관적 호소에 치우쳤고, 경미한 충격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에 비추어 상해를 입증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통증 호소나 진단서 외에 사고 충격과 실제 신체 기능 장애를 연결해 보여주는 객관적 진료·감정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보상 범위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