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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회전이 불가능한 삼거리의 유턴 표지판, 지자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좌회전이 불가능한 삼거리에서 표지판 문구에 일부 오류가 있어도 일반적·평균적인 운전자가 도로 구조와 ‘보행신호시 유턴’ 조건을 인식할 수 있었고,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 유턴했다면 지자체의 도로 관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표지판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도로 구조와 표지판 전체 내용에 비추어 일반적·평균적인 운전자가 상식적이고 질서 있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었는지, 그 오류가 실제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실제로 중요하게 고려된 사정은 좌회전이 불가능한 도로 구조, 표지판에 ‘보행신호시 유턴’ 조건도 함께 적혀 있었던 점, 운전자가 적색 신호에 유턴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표지판의 일부 오류에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안전성이 결여되지 않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표지판 문구에 일부 오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부족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그 오류가 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는 주장도, 운전자가 안내된 보행신호가 아니라 적색 신호에 유턴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표지판 전체 문구와 설치 상태, 현장의 실제 도로 구조, 유턴 당시 신호 상태, 표지판 오류 때문에 일반적·평균적인 운전자도 안전하게 통행하기 어려웠다는 점, 그 오류와 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