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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속·사망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18% 상태에서 초과속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위험운전치사죄가 인정되어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살인죄는 인정되지 않았고, 벌금형도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18%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는지, 제한속도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14.8km로 운전했는지, 그 위험한 운전으로 충돌사고와 동승자의 사망이 발생했는지를 연결해 판단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18%, 제한속도를 두 배 이상 초과한 운전, 돌담과 경운기 충돌 및 동승자 사망이라는 사정이 위험운전치사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연인 간 갈등, 이별 요구 거절, 다툼, 동승자의 안전벨트 미착용 확인과 급가속 정황만으로는 사망을 용인한 살인 고의를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운전자 본인도 사망할 수 있는 사고 방식이었던 점도 살인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 사고 당시 속도와 제한속도, 충돌 경위, 피해자의 사망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살인 고의가 문제 된다면 사고 전 갈등뿐 아니라 안전벨트 관련 발언, 사고 후 신고 정황, 운전자 본인에게도 발생한 위험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