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뒤늦게 사망한 경우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교통사고 후 6년가량 지나 자살로 사망했어도 청구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사망이 사고 당시 예상하기 어려웠던 새로운 손해였으므로 사망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전 정신과 치료 전력이 있었는지, 사고 후 후유증과 정신과적 증상이 계속됐는지, 치료가 지속됐는지, 그 후유증이 사망으로 이어졌는지를 함께 봅니다. 사고와 사망 사이에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사정만으로 인과관계가 끊기지는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사고 전 정신과 치료 전력이 전혀 없었고, 사고 후 기억력 저하·우울감·불면증 등 심각한 후유증으로 5년 넘게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정이 인정에 도움이 됐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후유증과 자살의 관련성이 인정되고, 사망이 사고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새로운 손해로 평가돼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고와 자살 사이에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주장만으로는 인과관계 단절을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났다는 주장도 사망이 새로운 손해로 인정돼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전 정신과 치료 이력, 사고 후 기억력 저하·우울감·불면증 등 후유증의 경과, 장기간 이어진 정신과 치료 내역, 후유증이 사망으로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