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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섬 옆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한 경우

핵심 답변

교통섬으로 분리된 우회전 전용차로가 있는데도 직진차로에서 우회전했다면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교통섬이 직진차로와 우회전 전용차로를 물리적으로 분리하는지, 우회전 전용차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함께 봅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우회전 전용차로가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해당하며, 직진차로의 맨 오른쪽 차로는 우측 가장자리로 보지 않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섬에 의해 직진용 차로와 우회전용 차로가 물리적으로 분리된 도로 구조와 우회전 전용차로의 존재가 위반 인정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구조가 확인되면 시설물의 설치 취지에 따라 전용차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당황해서 직진차로의 우측 차로에서 우회전했다는 항변은 위반 판단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직진차로 중 가장 오른쪽 차로를 이용했다는 사정만으로도 법에서 정한 우측 가장자리 이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지점의 교통섬 위치, 직진차로와 우회전 전용차로의 물리적 분리 여부, 우회전 전용차로의 실제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