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을 떠났지만 상해가 매우 경미한 경우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현장을 떠났더라도 상해가 법률상 인정되지 않으면 뺑소니인 도주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미조치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판단 기준
현장 이탈 사실뿐 아니라 사고로 신체가 손상되거나 건강상태가 나빠질 정도의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치료가 필요 없는 아주 경미한 상처라면 법률상 상해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진단서만 발급받고 별다른 검사나 치료를 받지 않은 사정이 상해를 부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2주 진단서만으로는 실제 치료 필요성이나 신체 손상, 건강상태 악화를 뒷받침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상해를 주장하려면 진단서뿐 아니라 실제 검사·치료 여부와 신체 손상 또는 건강상태 악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