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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사망사고 후 도주한 경우의 처벌

핵심 답변

음주 상태로 사망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심에서 위험운전치사죄가 추가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로 위험한 상태에서 운전해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행위와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행위는 보호 목적과 성립 요건이 달라 각각 별개의 범죄로 판단됐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05%, 피해자의 사망, 구호조치 없는 이탈과 함께 초범·합의·범행 인정·반성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05%였다는 자료,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사고 직후 정차하거나 구호하지 않고 이탈한 사실이 유죄 판단에 중요했습니다. 초범인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사정은 형량 유지에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두 죄를 하나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보호 목적과 성립 요건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과실이나 그 밖의 감경 사정은 명확히 확인되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음주 수치 자료, 사고와 사망 결과를 확인할 자료, 사고 직후 정차·신고·구호 여부를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을 위해서는 초범 여부, 유족과의 합의, 범행 인정과 반성을 확인할 자료가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