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덜 깬 채 오토바이 사고를 낸 경우 모든 면허가 취소될 수 있나요?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40%로 오토바이를 운전해 추돌사고를 냈다면, 보유한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정당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
면허취소 기준인 0.100%를 크게 넘은 수치, 실제 사고 발생, 부득이하게 운전할 사정이 없었던 점을 음주운전 예방의 공익과 함께 봅니다. 다른 면허를 남겨 두면 125cc 이하 이륜차를 계속 운전할 수 있어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지도 고려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40%라는 측정 결과와 앞차 추돌사고 발생 사실이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했습니다. 제1종 면허가 남으면 이륜차 운전이 계속 가능하다는 사정도 모든 면허를 취소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약 30년간 음주운전 전력이 없이 성실히 근무했다는 사정과 면허취소로 인한 파면·해임 가능성 및 생계 곤란 주장만으로는 처분이 현저히 과도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운전이 불가피했다는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 사고 발생 자료, 보유 면허의 종류와 각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범위, 운전이 불가피했는지를 보여 주는 구체적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계 곤란을 주장하려면 그 사정만이 아니라 처분이 공익에 비해 현저히 과도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