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무보험 차량과 공제 가입 택시가 함께 일으킨 사망사고
핵심 답변
무면허·무보험 사고라도 공제에 가입한 택시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
무면허·무보험 여부만 보지 않고, 공동 가해 차량 중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된 차량이 있어 다른 배상 경로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택시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사실과 이를 통한 배상 가능성이 보장사업 제외 판단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보장사업 대상이 아닌데 지급한 보상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지급이어서 구상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택시의 과실이나 사망과의 인과관계 주장도 보장사업 대상 여부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에 관여한 모든 차량의 책임보험·공제 가입 여부와 해당 보험·공제를 통한 배상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