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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가입 택시가 관여한 사고에서 보장사업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핵심 답변

공제에 가입한 택시를 통한 다른 배상 경로가 있었기 때문에 보장사업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다른 보상수단이 없는 피해자를 위한 최후 수단이므로, 공동 가해자 중 한쪽이라도 책임보험·공제에 가입되어 배상이 가능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택시가 책임보험·공제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사실과 피해자가 그 경로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정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이미 지급된 1억 원도 보장사업 대상이 아닌 사고에 지급되어 구상권의 근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택시의 과실이나 사망과의 인과관계 주장은 보장사업 대상 여부의 핵심 근거가 아니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보장사업을 신청하려면 책임보험·공제 등 다른 배상수단이 실제로 없는지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택시의 공제 가입 여부와 그 공제를 통한 배상 가능성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