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사고 후 연락처만 남기고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와 사고 후 미조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연락처를 남겼더라도 피해자의 부상 상태를 확인하거나 구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면 의무를 다한 것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
교차로 사고 후 뺑소니 여부는 연락처 제공 여부만이 아니라 피해자의 상해 정도, 부상 확인과 구호조치 여부, 현장을 떠난 경위, 현장 복귀 시점 등을 함께 봅니다. 피해자가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는데도 상태를 확인하지 않고 떠났고, 약 1시간 뒤 경찰이 돌아간 후에야 나타난 점에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6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 피해자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현장을 떠난 사실, 늦게 복귀한 사정이 뺑소니 인정에 실제로 작용했습니다. 연락처 제공이 의미 있으려면 별도로 필요한 피해자 확인과 구호조치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족했던 자료
연락처를 제공했고 보험 처리를 위해 잠시 떠났다는 주장만으로는 구호조치 이행이나 도주의 고의 부정을 뒷받침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구호조치를 했는지, 현장에 얼마나 머물렀는지, 언제 어떤 이유로 떠나고 복귀했는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