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을 친 줄 모르고 2km 뒤 돌아온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사람을 친 줄 모르고 2km 뒤 돌아온 운전자에게는 뺑소니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친 사실을 알면서 사고자를 알 수 없게 하려는 의도로 현장을 떠났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현장을 떠났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사고 당시 사람을 친 사실을 인식했는지, 도주할 의사가 있었는지, 얼마나 지나 돌아와 신고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운전자가 동물 사체를 친 것으로 생각했다는 진술, 약 2km 주행 후 현장으로 돌아와 경찰에 신고한 사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음주·무면허가 아니고 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도주할 동기가 약하다는 점도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현장을 잠시 이탈했다는 사실과 검찰의 주장만으로는 사람을 친 사실을 알면서 도주했다는 의사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직후 이동 거리와 복귀 시점, 경찰 신고 내역, 사고 당시 무엇을 충격했다고 인식했는지에 관한 일관된 진술, 음주·면허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