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자 충격 후 신원만 밝히고 떠난 경우 뺑소니 여부
핵심 답변
뺑소니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해 구호가 필요한데도 병원 후송이나 경찰 신고 없이 현장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의 통증과 실제 치료 필요성, 병원 후송·경찰 신고 등 실질적인 구호조치를 했는지, 운전자가 현장을 떠난 경위를 함께 봅니다. 대화하거나 면허증을 보여준 것만으로는 구호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고 실제 약 2주간 치료를 받은 사실, 실질적인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정황, 목격자 진술이 뺑소니 인정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사고 직전 다른 사고 후에도 현장을 이탈한 사정도 함께 고려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40분간 대화했고 면허증을 보여줬으며 병원에 가라고 권유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거나 병원을 거절했더라도 객관적으로 구호가 필요했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통증 및 치료 자료, 사고 직후 대화와 현장 이탈 경위, 병원 후송·경찰 신고 등 실제로 한 조치,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