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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사고 후 통증과 치료가 있는 경우 보상 가능성

핵심 답변

횡단보도 사고에서 통증만으로 보상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지만, 통증 호소와 실제 치료 사실이 상해 및 구호 필요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판단 기준

횡단보도 사고 후 피해자가 사고 직후 통증을 호소했는지와 실제로 치료가 필요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피해자는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통증 호소와 실제 치료 사실이 객관적으로 구호조치가 필요한 상태였음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통증만 있고 치료 사실이 없는 경우의 보상 여부나 구체적인 보상 범위는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통증이 사고로 발생했고 치료가 필요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치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보상 항목과 금액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