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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함을 주고 현장을 떠난 경우 뺑소니가 될까요?

핵심 답변

이 경우에는 뺑소니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운전자가 10분 이상 피해자의 상태를 살피고, 병원에 가지 않겠다는 답을 여러 차례 들은 뒤 정확한 신원이 담긴 명함을 건넨 사정 때문에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사고 경위, 피해자의 나이와 의사표현 능력, 상해 정도, 운전자가 현장에 머문 시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는지, 피해자가 구호조치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가 17세였지만 의사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고, 여러 차례 괜찮다며 병원 가기를 거부한 점이 중요했습니다. 운전자가 10분 이상 현장에 머물며 상태를 살피고 정확한 신원이 담긴 명함을 건넨 사정도 도주의 고의를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울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호 필요성과 도주의 고의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했습니다. 명함만 주고 떠났다는 사정도 단독으로는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기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현장에 머물며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경위,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거나 병원 가기를 거부한 구체적인 내용, 머문 시간, 피해자에게 제공한 명함 등 신원 확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