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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 상태에서 병원으로 가다 한 음주운전의 벌금

핵심 답변

부상 상태에서 병원으로 가다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에서 음주운전과 업무상 과실치상이 유죄로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다만 두 혐의를 함께 판단한 결과이므로 음주운전만의 벌금액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75% 상태에서 직접 운전했고, 그 과정에서 경비 근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다급하게 병원으로 가던 사정은 시설 손괴의 고의를 부정하는 데 작용했지만 음주운전 유죄를 없애지는 못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칼에 찔려 피를 흘리며 병원으로 가던 급박한 상황은 시설 손괴의 고의를 부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와 직접 운전한 사실이 확인돼 음주운전 유죄 판단은 유지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음주운전과 업무상 과실치상 각각에 해당하는 벌금액이 따로 구분돼 있지 않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처벌 정도를 검토하려면 혈중알코올농도, 직접 운전 여부, 사고 및 상해 발생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 밖의 추가 준비자료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