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70%로 후진 중 2주 상해 사고를 낸 경우의 벌금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에서 후진하다 2주 상해를 입힌 운전자에게 벌금 1,50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변경된 공소사실로 다시 심리한 뒤에도 같은 금액이 유지되었습니다.
판단 기준
과거 음주운전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높은 수치, 사고 발생과 피해자의 약 2주 치료 상해를 무겁게 보면서, 비교적 가벼운 상해 정도와 가족 관계, 반성 태도 등 개인적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의 상해가 약 2주 치료가 필요한 정도로 비교적 가벼웠다는 사정과 가족 관계 등 참작할 개인적 사정이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하는 데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의 후진 사고에서 별도로 부족하다고 평가된 자료는 없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진단서 등 상해 정도를 확인할 자료와 가족 관계 및 반성 태도 등 참작 사정을 보여줄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판단 기준과 직접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