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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배상책임이 없다고 확정된 사고에서 보험금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핵심 답변

이미 같은 교통사고에 관한 보험사의 손해배상 채무가 없다는 판결이 확정됐고 별도의 지급약정도 인정되지 않아, 보험사의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판단 기준

이전 소송과 당사자 및 손해배상청구권이 같은지, 새 청구가 이전 판결과 별개인 독립채권에 해당하는지를 봅니다. 청구 항목만 일실수입에서 수술비로 바꿔도 같은 사고의 손해배상청구라면 다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보험사 직원의 문서는 별도 지급약정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 직원의 문서는 법률상 손해배상 의무를 확인하는 일반적인 내용에 그쳐 독립적인 지급 약속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수술비 청구는 이전 소송의 일실수입 청구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별개의 소송물로 인정받기에 부족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각서나 문서도 독립적인 지급의무를 인정할 증거로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이전 확정판결과 다른 독립채권이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별도 지급약정 자료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손해 항목을 달리 적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