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상처와 통증도 뺑소니 상해로 인정되는지
핵심 답변
통증만 호소한다고 언제나 보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가벼운 상처라도 통증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었다면 상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상처와 통증에 따른 상해 부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진단 기간이나 겉으로 보이는 상처의 정도만 보지 않고, 사고로 통증이 생겼는지와 그 통증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줬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약 2주 진단 정도의 가벼운 상처라도 통증과 일상생활의 불편이 있었던 사정이 상해 인정에 영향을 줬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상처가 경미하므로 상해가 아니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통증이나 생활 불편이 전혀 없었다는 점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진단 내용과 함께 사고 후 통증의 부위·기간, 일상생활에서 겪은 불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보상 범위나 금액은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