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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핵심 답변

공영주차장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하는 공개된 장소라면 도로에 해당해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무보험 여부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특정인만 사용하는 장소인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차량이 자유롭게 출입·통행하는지, 교통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차단기가 있어도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면 도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공영주차장이 공개되어 있고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출입·통행할 수 있다는 사정이 도로 해당성을 인정하는 데 효력이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공영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는 주장과 주차장 내 운전은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특정인만 사용하는 장소라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주차장의 이용 대상, 출입 제한 여부, 차단기 운영 방식, 실제 차량과 사람의 통행 형태를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