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경우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핵심 답변
2명에게 약 2주 상해를 입히고 도주한 행위와 별도의 업무방해 사건을 함께 판단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교통사고 부분만의 처벌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피해자 2명의 상해와 치료 정도, 차량 파손, 사고 후 아무 조치 없이 떠난 경위, 피해자의 정차 요구를 무시한 사정과 함께 합의 및 종합보험 가입 여부가 형량에 반영되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피해자들의 약 2주 치료와 입원, 적지 않은 차량 수리비, 정차 요구를 무시한 사정이 유죄와 형량 판단에 작용했습니다. 종합보험 가입과 별도 업무방해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에 유리하게 반영되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다만 항소심은 합의와 보험 가입 등 양형 사정을 반영해 집행유예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정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피해자의 진단·치료 자료, 차량 수리비 자료, 사고 후 정차 요구와 현장 이탈 경위, 종합보험 가입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