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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험 가입 상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처벌

핵심 답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음주측정 거부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측정 거부 운전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가 선고됐습니다.

판단 기준

음주측정 거부는 종합보험에 따른 공소 제한의 예외로 보며,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지 않아도 거부 행위 자체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교통사고 직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4차례 거부한 사실이 처벌 판단의 핵심이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종합보험 가입과 혈중알코올농도 미입증은 음주측정 거부에 대한 면책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이 형은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별도 상해 사건과 병합해 정해졌으므로, 음주측정 거부만의 처벌 수준은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