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신호위반 사고의 처벌 수준
핵심 답변
음주·신호위반 교통사고에는 1심에서 징역 5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의 징역 1년 4개월은 별도 범행까지 합친 단일 형이므로, 교통사고만의 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 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75%로 운전한 점, 신호위반으로 사고를 낸 점, 피해자의 상해와 차량 파손이 발생한 점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이전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안에 범행한 누범이어서 집행유예도 불가능했습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신호위반, 사고로 발생한 인명·재산 피해, 이전 형의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 범행이라는 사정이 처벌 판단에 실제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만으로는 감형되지 않았고, 형을 낮출 만한 별도의 사정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혈중알코올농도와 신호위반 여부, 피해자의 상해 및 차량 파손 정도, 이전 형의 집행 종료 시점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