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14%와 반복 음주운전의 면허취소
핵심 답변
혈중알코올농도 0.114%의 음주운전과 과거 전력 2회를 이유로 면허취소가 유지됐습니다. 측정거부에 관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 0.114% 음주운전 및 과거 전력 2회 사실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판단 기준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측정 절차의 적법성,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을 연결해 면허취소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혈중알코올농도 0.114%와 과거 음주운전 단속 전력 2회가 면허취소의 공익성과 필요성을 강하게 뒷받침했습니다. 경찰관의 보고서와 진술도 측정 절차가 적법했다는 근거가 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최종 음주 후 20분이 지나지 않아 수치가 부풀려졌다는 주장과 입 헹굼 기회가 없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차 이동만으로 측정 결과를 배제할 정도의 중대한 위법성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면허취소에 다투려면 측정 시각과 최종 음주 시각, 입 헹굼 기회 제공 여부, 측정 및 이동 과정,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측정거부 처벌에 필요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