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인 통증 호소만 있는 교통사고의 상해 인정
핵심 답변
교통사고 후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는 형사상 상해가 인정되기 어렵고, 보상 여부는 판단되지 않았습니다.
판단 기준
통증을 바탕으로 한 진단이 실제 진료기록, 사고 경위, 객관적인 감정 결과와 일치하는지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진료기록과 객관적인 감정 결과가 통증 호소 및 진단서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자료로 작용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주관적인 통증 호소에 기초한 진단서는 다른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아 상해를 증명하기에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통증의 발생과 치료 과정을 보여주는 진료기록과 사고 관련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보상자료는 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