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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정거로 고의사고를 반복한 보험사기의 처벌

핵심 답변

급정거로 고의사고를 반복한 보험사기에서는 벌금이 아니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약 20회 범행으로 4억 원을 편취한 A는 징역 2년 6개월, 약 10회 범행으로 1억 6천만 원을 편취한 B는 별도 사건과 병합해 총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판단 기준

공범들이 급정거 차량 운전과 동승자 모집 등 역할을 나누었는지, 고의사고가 계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각자가 일부 역할만 맡았더라도 전체 범행을 공모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공범 간 명확한 역할분담, 계획적인 고의 교통사고 방식, 2013~2014년 여러 차례 반복된 범행이 실형 판단에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공모와 가담이 인정되면 직접 수행한 역할이 일부라도 전체 범행에 대한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A의 ‘차량 명의만 빌려줬을 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역할분담과 계획성이 인정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이 과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별 급정거 경위와 반복 여부,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모집 등 역할분담, 공범 사이의 공모 및 각자의 가담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보험사기나 고의사고가 의심되면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경찰 신고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