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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충돌 후 떠난 경우 뺑소니·미조치 여부

핵심 답변

사고 후 미조치는 인정됐지만, 피해자의 상해가 입증되지 않아 뺑소니는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판단 기준

뺑소니가 되려면 사고로 건강상태가 나빠지고 생활기능에 장애가 생긴 상해가 있어야 합니다. 충격 정도, 사고 경위, 통증 외에 객관적인 부상 증거가 있는지를 함께 봅니다.

인정에 도움이 된 자료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중앙선을 넘어 사이드미러를 충격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사정은 사고 후 미조치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부족했던 자료

사이드미러끼리 부딪힌 충격이 경미했고, 진단서도 객관적 검사 결과가 아닌 피해자들의 통증 호소에 따른 것이어서 뺑소니의 상해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사고 당시 충격 정도를 보여주는 자료와 사고 직후의 구체적인 부상 상태, 객관적 검사 결과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